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보증재원 확대 기반 마련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제주신보)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 상향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25일 처리된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안이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며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가 이뤄졌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 등이다.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은 그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한 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법정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했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023년 말 기준 4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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