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은-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김혜은-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올해 농민수당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제주도는 도, 행정시 등 실무자 의견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 10일 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4만1855명에게 167억4200만원이 지급돼 2022년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11% 증가한 바 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3년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완화된 사항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요건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에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는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한 경우,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농민수당 신청이 3월에 진행되므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민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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