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고숙-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의 부도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건축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경관과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 각종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사용되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는 공사중이던 건축물이 2년이상 중단된 건축공사장을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에도 이러한 중단건축공사장이 30여곳 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요인 발생여부, 공사장 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막 등의 안전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중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훼손돼 보행환경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고, 그보다 중단공사장내에 심각한 중대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확인될 때에는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중단공사장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돼 있으나 이들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 재개가 쉽지 않아 방치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으로 인해 우리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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