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계절노동자)’ 4만9286명을 131개 지자체에 배정했다. 지난 한 해 4만647명 보다 증가했다. 따라서 올 계절노동자 입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노동자 입국이 증가하는 것은 농어촌 일손이 부족함도 있지만 동남아 등에서 입국한 계절노동자가 농어촌 고용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오랜 관리·경험을 통해 계절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개선을 만들어 왔고 농어촌 고용주들의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노동자의 무단이탈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고 오늘날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기도 하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일하던 계절노동자 1명이 인천공항에서 무단이탈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본보 2023.10.18.),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계절노동자의 무단 이탈률이 1.6%인 494명이었다. 2022년 9.6%인 1만2027명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는 전국 130여개의 지자체에서 배정을 요구하는 계절노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단이탈 계절노동자 수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조밀하게 강화돼야 한다. 계절노동자의 무단이탈 방지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조치가 효과적이다. 
강원도 홍천군의 계절노동자 관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노동자를 선발할 때 담당직원을 송출국에 파견해 현지에서 계절노동자와 직접 면접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건강상태, 마약유무, 범죄이력도 확인했다. 입국 후에는 무단이탈 방지교육, 근무시간 딴짓 금지와 임금 및 통장개설교육, 인권보호교육, 범죄예방교육, 의료보험가입, 복지와 임금 등 권리교육, 민원발생시 현지 결혼 도우미 배치 등 종합적 관리를 자체 개발한 ‘계절노동자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홍천군의 성공적 사례에서 계절노동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농가 피해방지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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