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신규 추진 예산 1000만원 불과·절차도 복잡

서귀포시가 동물 보건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동물 보건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정축산과에 동물보호TF팀을 구성했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등 적극적 진료를 기피, 개체수 증가로 인한 적정한 사육 및 관리 상 어려움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키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중증) 장애인 또는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등이다.

또 지원 내용은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수술 등 필수 의료에 한하며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암컷 중성화수술은 40만원 이하를 한도로 한다.

진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증명서·통장 사본 등을 지참, 지정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뒤 병원에서 행정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시가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 서귀포시에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33가구만 진료비를 지원받으면 언제라도 사업이 중단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비를 늘리고 지원 절차도 본인 납부 없이 바로 행정시가 지정동물병원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일단 1000만원만 편성했다”며 “오는 3월쯤 지정동물병원 선정과 함께 진료비 지원절차도 개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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