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들어 제주해양경찰서에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만 4척이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내 허가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540t, 무허가 범장망, 승선원 17명)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날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검문한 결과 A호는 허가받지 않고 어획물 약 200kg 상당을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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