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이뤄진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2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

지난 22일 오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의 항소는 예견됐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6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지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 추진 상황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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