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설 명절 전후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사기 등 사기범죄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수사기관 출석불응·도피중인 수사중지자 등) △이외 기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조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절도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데 구인난을 겪고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주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선박 침입 절도 2건, 선불금 사기 4건, 기소중지자 검거 1건 등 총 14건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