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시는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개·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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