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은 진행형이다.

지난 25일 제주지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유연수 등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지검은 31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검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고로 전도유망한 축구선수를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혀 은퇴하게 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근접한 형이 선고됐지만, 유연수 선수 어머니가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A씨가 지난 30일 항소장을 제출하자 대응 차원에서 항소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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