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한 외국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기로 국내에 필로폰 12㎏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약봉지에 선물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12㎏은 시가 약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수량이며, 이는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지고 온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입한 보수로 현지에서 받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과 숙식비도 별도로 받은 점, 문자로 ‘분말이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필로폰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본인들이 운반하는 물품이 필로폰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를 타고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수화물에 위탁하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하며, 필로폰 양에 비춰도 죄책이 너무 무겁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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