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공공하수도설치 고시는 위법
해녀회 “무분별한 증설 멈춰야”vs오 지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월정리 해녀회가 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 증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조문호 기자]
월정리 해녀회가 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 증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조문호 기자]

제주도와 월정리 해녀회 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17년 12월에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5년 8개월 만에 갈등이 종식되는 듯했지만 지난 1월 30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월정리 해녀회)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한데 따른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는 하루 최대 유입되는 하수 처리량 1만2000t을 2만4000t 규모로 늘리는 증설 공사 내용을 담았다. 2017년 9월 증설 공사가 시작됐고, 완공까지 총예산은 538억원이다.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공공하수도설치 변경고시는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월정리 해녀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리 해안은 매우 좁아 월정 해녀 물질 어장은 800m이고, 용천동굴 하류 국가 유산 보존지역은 1.3㎞로 이 안에 월정 하수처리장 분뇨와 오·폐수 처리 방류관에 의해 국가유산 보존지역과 해녀물질 터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17년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이유를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라고 했지만, 2017년부터 인구는 정체됐고 2021년까지 제주도 인구는 감소했다. 거짓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는 증설의 필요성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정 해녀들이 물질하는 월정 바당은 세계와 국가 유산의 보호·보존구역이며 제주해녀문화의 생존 터전이다. 여기에 분뇨와 오폐수 처리수를 2배 4배로 퍼붓는 것은 제주의 수치”라며 “해녀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증설행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반면 오 지사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월정리 해녀회와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지사는 “1심 패소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어떠한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는지 진단과 분석이 이뤄져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항소심에서 도정의 입장을 좀 더 소명하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이라며 “1심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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