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년 전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며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고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행정이 매입해야 할 토지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만 하더라도 올해 1월 현재 도시계획도로·시도 및 농어촌도로·지방도(동지역) 등 법정도로 3574필지 63만4000㎡, 비법정도로 2만9091필지 399만6000㎡ 등 총 3만2665필지 463만㎡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데 모두 4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보상액이 120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4억원으로 급감하고 올해는 29억원만 배정된데 그쳤다. 이처럼 미지급용지 매입사업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선 소송을 통해 임대료라도 받겠다거나 아예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매년 1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또 소송 결과 서귀포시가 패소, 이미 매입을 완료한 토지를 제외하고 앞으로 사들여야 할 토지만도 685필지 16만2000㎡, 48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가 올해 지급키 위해 확보한 임차료도 9억원으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서귀포시가 미지급용지 매입을 미룰수록 임차료뿐만 아니라 향후 지가 상승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교통혼란이나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미지급용지 매입이 인기도 없고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며 마냥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악성 민원 발생은 차치하고 현 매입 소요액 4188억원을 1조원으로도 막지 못할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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