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5년 선고…만취 상태 피해자에 ‘극악무도’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용의주도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9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일어나 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살해 동기가 없는 데다 제3자 침입해 범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살인을 했다면 방어흔도 생기기 마련인데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A씨가 주장한 제3자가 침입해 살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A씨가 거주하는 가운데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살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B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21%의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만취 상태라면 본인이 살해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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