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무원 품위 훼손 일벌백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을 매달고 도주를 시도했던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새벽 2시 7분경 제주시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 중인 것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붙잡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 차량에 매달렸다 내팽개쳐진 경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종합운동장 인근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제주도청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정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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