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서
제주도, 역량 확보‧협업 강화‧집중 홍보 분야 총력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면서 제주도내 적용 사업장이 기존 552곳에서 1만1454개소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협업·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사업체수는 총 9만6334명으로 종사자는 32만419명이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8만4880(88.1%), 5인~49인 1만902(11.3%), 50인 이상은 552(0.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전체 7만1455곳, 서귀포시가 2만4879곳이다.

산업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만1293곳, 도매 및 소매업이 1만9454곳, 건설업 8056곳, 운수 및 창고업이 7905곳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7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7일 제주시 조천읍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11월 7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m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2023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제조업, 건설업 현장에서 끼이거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업체 5곳은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존 552곳에서 1만1454개소로 늘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역량 확보 △협업 강화 △집중 홍보 분야로 나눠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밀집·위험성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산재 예방활동을 펼친다.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1월 29일~ 4월 30일)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집중 홍보도 전개한다. △‘빛나는 제주’ 등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기획보도 등 언론 홍보 추진 △도내 재난홍보전광판(13개) 활용 영상 송출 등을 병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인력·예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보고 등 13개의 핵심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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