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재법 시행을 2년 연장 대신 야당인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명분으로 ‘고용을 지키며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외면했다. 
중재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사장님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사장 외 상시 근로자 5명부터 법 적용이 되며 빵집이든 미용실이든 업종과는 무관하다. 소규모 공장, 음식점, 카페 등 골목상권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번 확대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도내 약 1만 900개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83만여 개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가 중재법 영향에 포함된다. 
중재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는다. 사망사고 외에도 한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이 근골격계 문제로 2주 이상 진단받으면 중재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서비스업종인 식당 등 영세한 요식업장 비율이 높다. 영세사업장들이 견디어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일부 영세사업장은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TV방송에서 노동부장관 말이 기억된다. “근로자 한 분이 사업주가 수사 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 
이번 확대 결정한 중재법 시행 후 연간 1만1000명씩 고용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이 불안하면 새로운 사업 확장을 보류하게 되고 직원도 줄일 수밖에 없다. 문을 닫는 영세사업장들이 속출하면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은 공염불이다. 중재법 확대 유예는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파동 후 어렵사리 띄우려는 소상공인 삶의 싹을 꺾으면 책임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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