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구단위구역 제한 미포함 지역에 대한 기준 연내 확정
워킹그룹 가동…기준 마련 전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류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제주도는 4일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은 전면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015년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지역 생태환경을 유지해왔다.

9년 전 수립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쪽으로는 남조로와 평화로, 북남으로는 제1·2산록도로 해발 300m 이상 지역이다.

다만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해발고도 200~300m는 선계획구역 △300m 이상은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주형 도시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올 상반기에는 2015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보전과 관리 기준도 수립될 전망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에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해 제주 중산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연내 확정을 위해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도 운영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규모사업은 총 55개소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되는 만큼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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