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문가 등 외부인력 포함 특별조사반 4명 구성
‘내부감사 시스템 구멍’ 불명예 피하기 어려워
“신학기 시작되기 전 조사 마무리할 예정”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 입은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1일 도교육청 사이트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피해 사실을 올리며 시작됐다. 교육감 비서실에서 해당 글을 확인 후 감사과에 이첩해 2차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글에서 제기한 문제는 ‘3층 본관 화장실에서도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각티슈가 발견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은폐했다’, ‘불법 촬영 학생을 신원 불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게 있다’, ‘피해 교사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당사자일지도 모를 담임교사도 정신적 상해를 받았는데 감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등이었다.

감사과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감사 청구를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청구한 서류를 기반으로 했다”며 “청구한 내용은 관리자(교장, 교감)가 여교사 두 명에게 불법 촬영 학생의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응과 조치가 미흡한 점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 촬영에 대한 징계는 12월 29일에 이뤄졌는데 해당 글을 누락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분명히 누락된 사항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의 진행사항을 말하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지적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범위까지 조사가 진행될지 단정할 수 없다. 누락된 부분에 연관이 있다면 당시 고교의 교장, 교감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교감은 피해자일 수 있는 학생의 담임 여교사에게 학교와 경찰이 가해 학생들 달래고 보호하길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음이 어둡고 힘들다며 “학교가 빨리 안정화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학기가 되기 전에 선생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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