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곳도 있지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8일부터 12일까지(5일간)이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인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개소는 고정식 CCTV 단속이 유지된다.

또한 교통혼잡지역인 신제주(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6개소도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면서도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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