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주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을 제주도가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 등을 총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요양원의 전 원장인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B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하는 서류에 전 원장인 ㄱ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B요양보호사교육원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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