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
업소 동지역 집중, 읍면지역 발굴·업종 다양화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평가에서 제주도를 최우수지자체로 선정해 특별교부세 를 받았다.

도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작년 최대 89만원까지 지원했던 전기·가스요금을 상·하반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월 최대 6만8000원(50t)씩 감면 지원했던 상수도 사용료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 3월분부터 감면 금액을 상향해 매월 최대 7만6600원(55t)씩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국비로 신규 지원했던 맞춤형 물품도 전년보다 5만원 상향해 16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한다. 도는 업소별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방역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신규 및 재선정 업소에는 명패 및 선정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 업소도 적극 발굴한다. 도는 현재 296개소(제주시 210, 서귀포시 86)인 착한가격업소를 3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동지역 시내권 중심에서 읍면 지역까지 권역을 보다 확대하고,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월 1일 기준 동지역에 246개소(83%), 읍면지역 50개소(17%),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이 227개소(77%), 비요식업은 69개소(23%)에 그친다. 

도는 매월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가격변동 여부,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꼼꼼히 점검해 착한가격업소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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