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김진규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김진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항소심 공판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0일 연다.

오 지사는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이지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 추진 상황을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지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 추진 상황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오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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