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는 육지산에 비해 훨씬 맛이 좋아 도민이나 관광객들 모두가 즐겨 찾는 인기 품목 중 하나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 업주들이 육지산이나 외국산과 섞어 팔다 적발되는 단골 품목이기도 하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둬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도 제주시내 유명 음식점을 포함, 원산지 및 식품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에 있는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상자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내 일반음식점 2곳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쓰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특히 제주시 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4곳에서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해놓고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 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재래시장에서도 원산지 표시나 식품표시 위반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명식당에서 식품 표시 위반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원산지표시법 상 농수산물 혼합 판매나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표시광고법 상 거짓표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설 때마다 무더기로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것은 아직도 업주들의 인식이나 홍보가 미흡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함께 홍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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