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원거리 통학 학생 교통비 지원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도교육청은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통학교통비는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준을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으로 변해 지원기준을 단순화했다.

시내·외 왕복교통비로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되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도서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학부모들의 통학교통비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통학교통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를 제주도에서 50% 분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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