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부자 무기·살해범 35년 선고 원심 정당”

제주 유명 음식점 여성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8)씨와 살해범 김모(53)씨의 상고를 기각,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을 조력한 김씨의 아내 이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도내 유명 음식점 50대 여성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힌 A씨를 살해해 달라며 김씨 부부에게 청부했고, 이들 부부는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혐의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살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범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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