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70대 이상 ‘최다’
응급처치 교육 지속 추진…조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도(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이 100%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해녀 관련 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이다.

최근 5년간 해녀 안전사고는 구좌지역에서 최다발생, 전체의 16.3%(17건) 차지했다. 이어 성산 15.4%(16건), 한림 11.5%(12건), 서귀포시 동 10.6%(11건) 순이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_79건)이 가장 높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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