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8월 계약 뒤 차일피일 지연 계약자에 최종 통보

서귀포시 민간협력의원 개원이 7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의원을 낙찰받은 계약자에게 2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취약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47억45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월 대정읍 상모리 3679 등 2필지 4881㎡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65㎡ 규모의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준공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민간협력의원·약국 사용허가 입찰에 들어가 약국은 작년 3월 6일 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선 반면 의원은 같은 해 8월 16일 4차 입찰에서 간신히 낙찰됐다. 시는 8월 23일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낙찰자 박모 원장과 45일 이내 개원 등을 조건으로 사용허가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그러나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이 팔리지 않아 제주에 내려올 수 없다며 개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6개월동안 의원 개원만 기다리며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 지난해 9월 12일 민간협력약국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협력의원 개원이 무작정 미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등은 이달 초 서울에서 박 원장과 면담, “2월말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승호 보건소장은 “박 원장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려워 개원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개원 일정이나 사용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병원 양도·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계약 해지나 사용허가 포기 시 민간협력의원 재공모를 추진하고 민간협력의원에 한해 임차 및 개설을 허용, 도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민간협력의원 계약자에게 2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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