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7일부터 조례개정안 적용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는 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하는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하게 한 규정 신설이다.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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