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590건 적발…잇단 민원·단속에도 기승
밤샘주차 연중 단속에 홍보 병행 “교통안전 확보 최선”

밤샘 불법주차 된 화물차량.
밤샘 불법주차 된 화물차량.

김모(45)씨는 수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골목길 모퉁이에 주차된 대형 화물 사업용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자 천천히 차량을 몰아 도로에 진입하던 도중 골목 왼쪽에서 빠르게 달리던 택시와 크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도 해당 대형 화물 차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이곳에 주차돼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로 차량운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실정에서다.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행정당국이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에 의해 단속된 것만 590건이다. 시는 이 중 201건에 대해 총 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단속된 차종 별로는 화물차가 364대로 가장 많고, 버스 153대, 택시 24대 순이다. 올해 1월 한 달 만에 96건이 적발됐으며 19건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20만원, 택시와 개인 화물차는 10만원, 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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