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 연휴 동안 제주동문시장 등 3곳 매출액 10억 기록

제주도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실시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매출 액 10억 원을 기록하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도는 지난 2~8일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3곳에서 일정량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약 3억2700만원의 환급 실적을 냈다.

이번 이벤트로 소비자들은 3곳의 전통시장 가운데 1곳에서 고등어나 옥돔 등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으로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았다. 6만8000원 이상을 구입하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됐다.

이번 연휴기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내 수산시장이 유난히 활기가 돌았던 이유도 환급 이벤트 때문이다.

도는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취급점포 200여 곳에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단속도 병행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총 12건엥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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