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일 개식용금지법을 공포함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려인구 증가 등으로 이미 보신탕을 즐기는 인구가 엄청 줄어든데다 법적 제재까지 가중됨에 따라 보신탕 판매 식당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개 사육업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금지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한 내 미신고나 계획서 미제출 시 영업장 폐쇄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반면 폐업이나 전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 식용 금지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