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도협의회 기자회견 “행넝 방역 빗장 연 것” 강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 방지 위해 고시 제고해야” 촉구

제주 양돈농가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경철 기자]
제주 양돈농가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경철 기자]

제주도가 1년 6개월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하자 제주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반입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와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도내 양돈농가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방역의 빗장을 열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분 도체육은 돼지고기를 도축한 후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가공·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 도체육이 반입되면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커지고, 육지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게 제주 농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제주도가 2022년 8월부터 반입을 금지한 것도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도는 ‘제주도 반출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력조례’는 유통질서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상위법에 반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1년 6개월만에 반입을 허용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없는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유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의 방역정책이 역행하는 것”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도 축산업에는 집단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의 이러한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도내 축산사업은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제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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