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15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오영훈 지사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녹색당이 16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오영훈 지사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제주지법이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대 따른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녹색당은 1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검찰은 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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