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관리자 B(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경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서울에서 온 관광객 C(30)씨가 몰던 승용차가 2층 높이인 7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 지하 2층과 3층 사이에 전복된 상태로 승강기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교육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안내문은 물론 주차장 관리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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