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숙-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백은숙-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난 1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민간기업 활용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다. 
또한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와는 별개로 2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친화기업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지역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공모 참여조건은 사업등록증 기준 1년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기준 근로자 수 5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등 자격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보도자료)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 1833-7128),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과 710-66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에도 제주 인구는 2022년까지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인구는 증가해 2023년 기준 도내인구 대비 17.7%로 12만 1156명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의 가속으로 제주는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고령자친화기업의 확대로 제주의 어르신들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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