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상승, 지방일수록 위험…임차인 각별한 주의 필요

제주지역 아파트 중 전세보증금 비율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와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제주지역 의심 거래는 101건 중 13건으로 1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는 85건 중에 11건(12.9%), 2분기 87건 중 15건(17.2%), 3분기 83건 중 14건(16.9%)으로 지난 한 해의 경우 356건 중 53건(14.9%)이 의심 거래다.

전국의 지난해 4분기 의심 거래는 2만1560건 중 5594건(25.9%)이다. 의심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는 7512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나타났다.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크고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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