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차에 치인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끌려가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7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B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1차 사고로 쓰러진 A씨가 50대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기 때문이다.

오후 7시 56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SUV운전자 C씨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1차 사고를 당했던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 구조물에 옷가지 등이 걸려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인도로 보행하고 무단횡단 금지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야간운전 시 돌발상황 대처를 위해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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