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고 107건 중 6명 실종·사망…처벌 기준 해당
좌민석 연구위원, 안전장비 개발·보급 등 4대 방안 제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근해어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제주도내 어선주들이 개선해야 할 방안들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1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 2022년 제주도에선 사고 107건 발생, 6명이 실종 및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임을 감안하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좌민석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제주 어선원 현황, 어선원 관련 추진정책 동향,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개발·보급 및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해상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소득 또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선원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선원의 소득 보전 및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국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 수는 통계로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별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와 20t 미만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고용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제주 어선원 고용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 거주 선주 50명과 선원 50명 대상 실태조사에서 양측 모두 어선의 안전에 대해 안전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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