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2만5563건 접수…교차로 모퉁이 침범 4배 이상 증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범위 확대 이후 주민신고가 크게 늘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1만8973건, 2022년 1만8876건이던 주민신고제 단속 실적이 지난해 들어 2만5563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스쿨존, 보도, 안전지대, 터널 안 등이 7437건으로 전년도 4747건에 비해 2690건이 늘었다. 교차로 모퉁이를 침범한 주·정차도 2022년 327건에서 작년 13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제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주민신고 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민 제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만 2만 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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