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 서울 정형외과 원장 23일 포기서 제출 따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결국 재공모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4번째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에서 낙찰받은 의사 박모씨가 지난 23일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병원 인수 인계 뒤 제주에 내려오려다 경기 불황 및 최근 의료대란 등으로 계약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45일 내 개원 조건을 지키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 초 박씨에게 2월 말까지 개원하거나 최소한 개원일자라도 약속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스스로 계약포기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끝내 무산되자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 3월 초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개원 조건 가운데 휴일 야간진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6시로 앞당기는 등 개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민간협력의원에 한해 임차를 허용, 도내 의료법인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도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의원을 조기에 개원하기 위해 사용허가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재공모와 함께 의료법인 분원 설치를 투 트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의료취약 읍·면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365일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1년 1월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4881㎡ 부지에 총사업비 47억4500만원을 투입, 2023년 1월 준공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