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30→60명, 수산자원 조성 등 집중

제주해녀가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법환해녀학교 입학생을 대폭 늘리고 어촌계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규 해녀가 늘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143명에서 2023년에는 2839명으로 딱 20%대로 급감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해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 반면 어촌계 신규 가입을 통해 물질에 나서는 해녀는 매년 극소수에 불과, 제주해녀 명맥이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법환해녀학교를 운영 중인 법환어촌계와의 협의를 거쳐 법환해녀학교 입학정원을 현재 30명에서 50~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기존 교육장인 법환어촌계 시설이 협소, 해녀 양성교육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 오는 7월 말까지 법환해녀체험센터를 2층으로 증축해 해녀학교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10기 법환해녀학교 교육이 5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30명을 추가 모집하거나 내년부터 상·하반기 각 30명 모집, 상반기 50~60명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또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확대, 패조류 투석 및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촌계 수산시설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각 어촌계에 대해 신규 해녀를 가입시키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어촌계원 가입 시 1인당 100만원의 가입비를 어촌계에 지원하고 신규해녀에게 직업유지 및 소득보전으로 초기정착금 월 50만원을 3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기동안 법환해녀학교 273명의 졸업생 중 어촌계에 가입한 사람은 69명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촌계 가입은 해당 어촌계 1년여 실습을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어촌계 재산 지분 문제나 바다자원 고갈 등으로 신규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해녀학교 정원 증원 및 각종 지원 강화로 어촌계 가입을 적극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기존 법환해녀체험센터를 2층으로 증축, 법환해녀학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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