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은 권고안 지적
특례 제한으로 권한 축소 및 사무·재정 배분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무배분에 따른 재원의 균형 배분 등 충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연동을)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회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을 보면 3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도시와 농촌 간 분명한 특색이 있는데 인구, 면적, 경제적인 측면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기초의회가 부활하고 지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는 기대 그 이후 사무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도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보통교부금인 경우 동제주시는 31%, 서제주 41%, 서귀포시는 28%씩 재원배분율을 한다고 하면 현재 6대4 비율의 재정분배에 비해 서귀포시는 2000억 원에서 3600억 원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서귀포시민들은 세수 관련 손실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도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지방자치법 제197조 2항의 행정체제 특수성의 차별화가 부족하게 되고 조직 특례와 재정 특례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보고서에서는 자치구 제한사무 적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예전 시장이 갖는 권한보다 줄어들어 구청장 수준의 시장으로 전락하게 돼 기능과 권한이 축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는 기초업무지만 광역화할 수 있는 업무,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광역화하고 기초가 특화할 수 있는 광역업무는 기초로 분배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손실 보존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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