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우 의원 “처벌 굉장히 강해 도가 역할 제대로 해야”
어제 복지위 주요업무보고서 민간위탁 사업장 대책 주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김경미, 이경심, 원화자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김경미, 이경심, 원화자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주도내 사회복지 분야 민간위탁 사업자를 위한 관련 매뉴얼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 6개 기관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참석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복지 분야 기관은 629개에 달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29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고 시설별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전관리자는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업무가 더 생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강 국장은 “직원들이 관련 자격을 갖춰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자 양 의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는 훈련도, 기술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수 직종”이라며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중대한 법이다.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경북은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경영자한테 한다”며 “사회복지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다 시설장이다.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들도 상시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입법부터 시작해서 중앙 부처, 타 시도까지 (관련 사례를)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병원이 2개소(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가 지정돼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요구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전직 시 재가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이 호봉 인정이 안된다’는 민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도와 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며 한참 동안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