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영업 주점 노려, 경찰 사기 혐의로 구속

제주서부경찰서가 도내 유흥주점을 돌며 상습 무전취식 사기를 저지른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동영상 갈무리]
제주서부경찰서가 도내 유흥주점을 돌며 상습 무전취식 사기를 저지른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동영상 갈무리]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일삼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구속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오임관)는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심야시간 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에 이르는 안주와 술 등을 주문해 먹고 마신 뒤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현금 수십만원을 받은 뒤 인출기에 가는 것처럼 속여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145만원(술값 65만원, 현금 80만원)을 가로챘고, 1월 31일, 2월 14일, 2월 15일에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범행을 저질러 총 6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신속히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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