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제주도가 도내 부모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 1830명(1166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859만4870원)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해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부모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도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읍‧면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129명(6만3881건)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또한,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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