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읍·면·동에서

서귀포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어업인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 전전년도(2022년) 기준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인수당은 제주치도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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