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량 많은 도령모루 등지에서 트럭 이용 홍보
도민들 “바람에 쓰러져 차량 덮치면 위험” 안전 지적
시 “다른 지역 등록 차량 광고 제재할 방법 없어” 토로

제주지역에서 민간특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업체가 차량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분양을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 감독부서인 제주시는 “해당 차량이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것이라면 제주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도민들은 “분양사가 ‘꼼수’와 ‘불법’으로 도민 위험을 담보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 도령모루(해태동산) 네거리와 삼화지구 인근에 트럭을 이용한 풍경채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도령모루 네거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신제주와 구제주로 향하는 차량이 북적여 광고효과를 노리기에 적합한 장소다. 차량 이동량이 그만큼 많아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이 장소 갓길에 지난 27일부터 분양을 시작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4.5t트럭 적재함에 기둥을 세우고 대형 광고판을 부착해 분양 광고를 하고 나서 불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는 자칫 바람이 불어 전광판이 길로 다니는 차량을 덮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시는 해당 트럭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시 관계자는 “트럭을 이용해 광고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광고하는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분양 광고는 제주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아마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저희가 광고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제일풍경채 분양 차량 광고와 관련해 담당부서에 민원이 접수됐다. 시가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은 서울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령모루 분양광고 차량과 관련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크기와 위치 등이 규정돼 있는데, 이 광고물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관련 광고물 높이가 너무 높은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우려도 높고, 불법 개조 유무 뿐만아니라 자치경찰 등에서 주정차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들은 위험천만한 광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소 이 길을 이용하는 제주시 용담동 A씨는 “제일건설이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민간특례 방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도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저렇게 위험하게 광고물을 세워 놓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광고물을 옮기든지, 좀 더 안전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주정차 관련 규정과 법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측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수용해 바로 철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주에 처음 공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다. 제일건설이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에 짓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66~124㎡, 총 72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84~124㎡, 6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기본 분양가는(옵션 제외) △84㎡A(130가구) △84㎡B(87가구) △84㎡C(231가구)가 7억5100만원~7억7900만원, △119㎡A(102가구) △119㎡B(28가구) △124㎡(75가구)는 11억5240만원~12억5000만원으로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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