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요구대로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견’
어제 제4차 회의서 격론 끝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27일 속개한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질의 중인 임정은, 현기종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도의회]
27일 속개한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질의 중인 임정은, 현기종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세 번째로 도전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요구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상위법 충돌 여부’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이를 두고 도 집행부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27일 속개한 제424회 임시회 환도위 제4차 회의 중 공개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적용법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 제354조 제3항은 ‘도지사는 곶자왈 중 중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는 같은 항을 근거로 보존을 위해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자연 환경 보존’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어 “곶자왈을 보존하는 사무는 제주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어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해 그 자체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위법 논란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정말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 법제처 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법제처 해석 뒷부분에 ‘어려워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다.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에 이를 정확히 명문화한 후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관련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환도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이유로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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