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경미 제주도의원
김경미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고 장애예술인을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히 문화예술 생태계 주체로서 합류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장애예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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